23년 2월 7일 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백만m2 이상의 택지 등
이라고 정의를 했다
1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는 목동, 상계동, 중계동, 고덕동 등이 있다
1기 신도시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에는 이미 수도권에 워낙 오래된 단지들이 많다
간단히 요약하면 오래된 계획도시들은 재건축 쉽고 빠르게 진행시켜 주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업성이 안나오는 고층이나 대지지분 적은 단지들도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을 보완해 준다
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기존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하나 통과하는 게 꽤 힘들고 번거롭고 비용도 드는데
이 관문을 완화시켜 줘서 일단 시작을 조금 수월하게 해 준다는 의미이다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
2종 주거지역은 3종보다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안 좋지만, 종 상향을 시켜서 3종 또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준다
3. 절차 간소화
재건축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서 리모델링으로 고민했던 단지들이 꽤 많다
하지만 이번에 재건축 과정을 줄여줌으로써 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게 되었다
위 세 가지 말고도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나와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비슷한 연식의 단지가 수십 개이기 때문에 착공과 이주 등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듯하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었다
먼저 시작하고 이주하는 단지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의미인 듯하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주 및 착공을 위해 일부 비슷한 단지는 합쳐서 큰 대단지로 만들려는 계획도 보인다
위의 사진을 보면 2~3단지가 합쳐져서 큰 단지가 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1기 신도시 단지들의 기대감이 조금씩 생겼다
물론 워낙 시장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큰 반등은 없지만 부동산에 문의는 꽤 늘었다고 한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서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서나
재건축 사업성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했던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리모델링은 절차나 시간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완전히 새 단지로 재건축하는 거에 비해 아쉬운 점이 꽤 많기 때문이다
1기신도시특별법에 술렁이는 분당…매도·매수자 기싸움 '팽팽'
하지만 아직 매수세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최저가 매물 또는 급매물 정도만 거래가 되었으며 조금만 호가가 올라도 매수하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많은 고통이 있기에
이러한 특별법이 나와서 실제로 실행되거나 눈에 보이는 진행이 있기까지는 아직 의심이 많은 상태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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