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 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다르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는 보통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토지에는 기본적으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단지 앞에 큰 빌딩이 들어서서 그 아파트 단지의 일조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구분 건폐율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이하 100~200% 일반주거지역 제2종 60%이하 150~250% 일반주거지역 제3종 50%이하 200~300% 3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300%정도로 건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 구 마다 용적률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상업지역은 600~10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