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 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다르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는 보통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토지에는 기본적으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단지 앞에 큰 빌딩이 들어서서 그 아파트 단지의 일조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일반주거지역 제1종 | 60%이하 | 100~200% |
일반주거지역 제2종 | 60%이하 | 150~250% |
일반주거지역 제3종 | 50%이하 | 200~300% |
3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300%정도로 건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 구 마다 용적률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상업지역은 600~10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서 조금 더 비싼 땅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1평의 대지지분에 최대 3평만 지을 수 있는 땅이랑 최대 1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랑은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다르게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땅에는 건물들이 가까이 건축되어 앞뒤가 막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몇 개 골치 아픈 아파트를 소개해 보겠다
첫 번째로 서초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이다
빨간색은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런데 네모로 표시해 둔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아래 사진은 그 부분을 확대해 보았다
101동과 102동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네모난 빨간 박스가 한창 공사 중이다
이 땅은 전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
만약 저 지역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는 햇빛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아직 공사를 제대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펜스가 쳐있기 때문에 조만간 진행이 될 수 있다
서초구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좀 민원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다른 지역도 이러한 문제는 꽤 있는 편이다
안양 호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이다
아파트 바로 옆에 큰 빌딩이 하나 있다
10M도 안되어 보이는 거리 사이에 바로 건물이 있어서 조망권이든 일조권이든 다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역의 토지 용도 물론 일반상업지역이다
위의 흰색 네모가 아파트이고 그 앞에 빌딩이 공사 중이다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보상받을 권리는 없다
최근 뉴스에 나온 부산에 한 아파트이다
낮이 되어도 어둑한 거실이고 고층에 살아도 습하고 바람이 안 통한다
그렇다고 일반상업지역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호해달라고 하게 되면 강남 테헤란로의 빽빽한 빌딩 모습은 볼 수 없게 된다
일반상업지역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저 라인으로 각종 회사 빌딩들이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이라 용적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 재건축 투자로 결정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일조권과 조망권 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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