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7일 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백만m2 이상의 택지 등 이라고 정의를 했다 1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는 목동, 상계동, 중계동, 고덕동 등이 있다 1기 신도시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에는 이미 수도권에 워낙 오래된 단지들이 많다 간단히 요약하면 오래된 계획도시들은 재건축 쉽고 빠르게 진행시켜 주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업성이 안나오는 고층이나 대지지분 적은 단지들도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을 보완해 준다 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기존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하나 통과하는 게 꽤 힘들고 번거롭고 비용도 드는데 이 관문을 완화시켜 줘서 일단 시작을 조금 수월하게 해 준다는 의미이다 2. ..